한국노총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기금형 제도 설정·변경과 외부전문가 이사 선임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동의 또는 합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8월31일 퇴직연금 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대신 노사가 설립한 수탁법인을 통해 운용(기금형 제도)할 수 있도록 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노총은 11일 “기금형 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와 병존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면서도 “노사 간 동등성을 지키고 민주적 운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회사가 기금형 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조항을 동의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외부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할 때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아닌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기금형 제도 도입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금융보험사,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에 집중된 계약형 제도가 기금형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며 제도 전환을 촉진할 보완책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 △퇴직연금으로의 단계적 의무전환 또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와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퇴직연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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