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65%가 돌봄전담사 대비 학생 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전담사 4명 중 1명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고, 3명 중 1명은 기간제 노동자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에서 받은 ‘초등 돌봄전담사 실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초등 돌봄교실 1개 교실당 이용 학생을 20명(지자체에 따라 최대 25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17곳 중 11곳(64.7%)이 이를 따르지 않고 학생수를 초과했다. 대구·울산·광주는 각각 34.1명, 37.5명, 38.9명으로 기준을 훌쩍 넘겼다.

이와 함께 돌봄전담사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돌봄전담사 9천679명 중 기간제가 2천782명(28.7%)였다.<표 참조>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348명)은 모든 돌봄전담사를 기간제로 고용했고, 세종(93명 중 91명)도 98%가 기간제였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돌봄전담사는 2천439명(25.2%)이나 됐다. 부산(7명)과 세종(91명)은 전원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했다. 경북(480명)에서는 99.6%가 15시간 미만 일했다. 주 40시간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둔 곳은 서울·광주를 포함해 6곳에 그쳤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적용받을 수도 없다.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다.

노동시간이 짧다 보니 임금도 적었다. 월 120만원 이하를 받는 돌봄전담사가 60.7%였다. 월 200만원 이상 받은 돌봄전담사는 1.2%에 불과했다. 인천·광주·울산·충북에서는 돌봄전담사 절반 이상이 월 150만~200만원, 서울·세종·전북에서는 월 70만~100만원, 제주에서는 월 50만~70만원에 머물렀다. 세종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최저 수준인 2.2%에 그쳤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며 “더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급당 인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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