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을지대병원의 노조간부·조합원 전환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을지대병원이 충남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6일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지난 5일 오후 노조가 제기한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을지대병원은 지난 6월 신문수 지부장을 MRI실에서 일반촬영실로 전보했다. 23년 동안 보험청구 심사업무를 하던 조합원 육아무개씨는 간호부로 발령 냈다. 신 지부장과 육씨는 지난 7월부터 각각 일반촬영실과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부는 병원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했다며 같은달 1일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부에 따르면 충남지노위 공익위원들은 심문회의에서 노조간부인 영상의학과 파트장 임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를 면직처리한 것을 두고 병원측이 노조 활동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병원측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신 지부장과 육씨를 전환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충남지노위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을지대병원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충남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충남지노위는 병원이 파트장급 직원과 전산 직원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노조 간부를 야간근무에서 제외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부는 병원에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신문수 지부장은 “병원은 여전히 대화는커녕 노조를 없애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수개월째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가 의견을 접근한 조항이 10%도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지부장은 “병원이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부는 이날 오후 대전 정부청사역 앞에서 을지대 민주노조 지키기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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