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건설현장 668곳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를 정기감독한 결과 360곳에서 524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은 67곳(72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업장은 251곳(352건)이다. 건설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을 둘 다 위반한 사업장은 42곳(100건)이다.

건설근로자법 위반으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 비율이 15.3%(102곳·9천169명)로 가장 높았다. 퇴직공제부금 누락일수는 근로자 1인당 평균 27.5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비율 32.2%(215곳) △금품체불 22.2%(148곳)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12만1천원이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근로자법 개정 사항 중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가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이 전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공사 기성금은 임금이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곤 했다.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를 도입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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