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반대파업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국토정보공사가 파업참가 인원에 따라 전국 지사장들에게 상벌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합법적인 노조파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지사장들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5일 국토정보공사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파업참여 조합원이 많은 지사의 지사장 61명에게 경고 또는 직위해제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44명은 경고 처분을 내리고 17명은 직위를 해제한 뒤 2주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지시했다. 공사는 전국 12개 본부에 180여개 지사를 두고 있다. 게다가 김영표 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식사자리에 파업 참가율이 낮은 18개 지사 지사장들을 초대해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공사측이 노조활동 위축을 목표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합법파업을 막지 못하자 조합원들과 대면하면서 일하는 지사장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가를 막도록 압박했고, 이마저 효과가 없자 파업 참가율에 따라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의 향후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징계·직위해제와 격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달 27일 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 파업을 합법으로 본 것이다. 노조는 28일과 29일 이틀간 파업을 했다. 조합원 3천200여명 중 1천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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