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주 공인노무사(금속노조 경남사무소)

위탁운영법인이 변경되자마자, 종전 위탁법인 주요 직원들을 해고와 괴롭힘으로 쫓아내고 있는 복지관이 있다. 바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 복지관에서 지난해부터 최근 사이 3명의 여성 직원이 두 번씩이나 해고됐다. 노조설립 이후 관장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발언을 하는 부당노동행위도 있었다. 그 뒤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해 남아 있는 조합원들은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이라면서 노동자들과 거제시민에게 오히려 희망을 뺏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이라는 사실이다. 거제시복지관을 2014년까지 조계종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1월부터는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거제시복지관을 수탁하자마자, 종전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시절부터 근무해 온 주요 직원을 해고했다. 노인복지센터 오정림 실장을 지난해 3월 1차 해고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시키고는 그해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라며 두 번째로 해고했다.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재단과 복지관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김윤경 사무국장과 지회장인 김인숙 과장을 거제시 특정감사결과를 이유로 올해 2월 해고했다. 동시에 검찰에 특정감사결과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채용공고기간 미준수나 면접점수 합산오류를 이유로 삼았는데 노동위원회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명 났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이 정말 거제시민을 위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선 치매노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어르신을 주간 보호하는 노인복지센터 정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원을 줄이고 나섰다는 점이다. 정원을 줄인다는 이유로 오정림 실장은 정리해고와 계약만료 등 두 번의 해고를 당했다. 거제시복지관 김윤경 사무국장과 김인숙 과장은 복지관 운영에서 매우 적극적인 업무를 해 왔는데 이들을 거제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미미한 사유로 해고하고, 검찰 고발까지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게다가 거제시복지관장은 노조 지배개입 발언을 해 노조원들이 대거 탈퇴했고 남은 조합원들은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윤경 사무국장 등이 1차 해고 뒤 복직하자 복지관 큰 건물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당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 3개를 내걸었다. 모욕과 명예훼손 중단을 요구하며 철거를 호소했지만 복지관은 방조하고 묵인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복지관 직원 20여명은 김윤경 사무국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과대포장해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진정서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배포했다. 결국 김윤경 사무국장 등 2명은 2차 해고됐다. 거제시는 공무원을 이 재단 사무국장 등으로 파견해 직접 업무를 하게 하기도 하고, 수시로 감사·지도점검 명목으로 어떻게든 김윤경 사무국장 등의 비위행위를 캐려고 했다.

지금 재단은 종전 법인 직원들과 조합원들을 복지관 밖으로 쫓아내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거제시가 이런 위법행위를 방관하거나 또는 조장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거제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고통만을 안겨 주고 있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종국에는 거제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거제시가 감독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재단과 복지관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복지관이 거제시민을 위한 사회복지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즐겁게 근무하고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일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고된 3명의 노동자들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하루빨리 복직돼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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