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당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과 관련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감시·단속 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최신 판례로 꼽힌다.

이 같은 판례 이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법원 결정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학교당직 노동자의 주말 없는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조차 2010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사례에 따라, 재판부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 판결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는 현행 판례와 사법 체계로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실근로시간을 보장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노동자가 재판 과정에서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힘들다"며 "휴게시간이라도 일정 임금을 주거나,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의 입법·행정적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입법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 19대 국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휴게시간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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