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부서를 신설해 교육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4월 앞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벌인 파업에 참여한 강아무개씨 외 12명을 법인자산관리팀으로 발령했다. 지부는 2012년 4월23일부터 2013년 11월29까지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586일간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강씨 등이 파업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하자 이들을 기업개선팀으로 전보 발령한 후 몇달 뒤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해 배치했다. 개인고객 영업을 해 온 강씨 등은 법인 관련 업무 경험이 없었다.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회사는 이들을 실적향상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강제 외근영업(Out Door Salse) 등으로 괴롭혔다. 생소한 업무에 성과연봉제까지 적용돼 임금도 깎였다.

지부는 회사의 행위가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전보발령을 하면서 노조나 원고들과의 협의 등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은 점을 더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처분이 아니다”며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회사에 강씨 등이 부당전보로 인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파업 이후 계속해서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사보복 조치를 취하더니 최근엔 다시 한 번 단협을 해지했다”며 “산별노조의 조직력을 동원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 이상준 회장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