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49명을 '불법파업' 참여자로 몰아 무더기 직위해지해 논란이 된 부산교통공사가 돌연 쟁의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28일 열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쟁의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공사는 그간 "조정 기간에 벌인 파업은 불법"이라는 논리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직원에게 “조정 기간인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파업에 참가하면 불법”이라며 “불법파업 참여자는 징계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 공사는 파업 첫날인 지난 27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849명을 같은 이유를 들어 무더기 직위해제했다.

공사 관련 쟁의조정 신청은 두 번째다. 첫 번째 조정은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신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일 종료됐다. 그런데 21일 부산교통공사측은 부산지노위에 다시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는 "임금·단체교섭 쟁의조정은 했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미 조정이 끝나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자 꼼수로라도 파업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사가 조정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지노위에 부당직위해제 구제를 신청했다. 박종흠 사장 등 공사 관리자 7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공사가 스스로 조정신청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업의 합법성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의 불출석과 부산지노위의 노사 간 자율적인 타결 우선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취하했다”며 “조정신청 취하와 관계없이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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