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황산 누출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고려아연에 대해 환경부가 봐주기 관리·감독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은 지난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지도점검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6월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아황산가스 누출로 노동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환경부는 고려아연에 대해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2013년 고려아연 울산공장 대상 특별근로감독에서 안전관리 미흡 232건을 지적했다.

환경부가 황산 누출사고에서 사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작성한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상황보고서’에 70% 농도 황산이 1천480리터 유출됐다고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노동부가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서는 98% 농도 황산 3만9천리터가 유출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보고한 유출량이 노동부보다 26배나 적은 것이다. 사고 뒤 합동감식을 통해 밝혀진 유출량은 3만리터 이상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과 주봉현 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고려아연 울산공장에서 여러 차례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관리·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만큼 황산 누출사고는 명백한 환경부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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