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은행 성과연봉제를 임원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글로벌 은행과 비교해 국내 금융권 성과주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던 정부 주장과 배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해외사례 연구’ 자료집을 발표하며 “주요 선진국 중에서 금융권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1위 업체인 JP모건체이스 은행은 CEO를 비롯한 공시대상 임원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은행은 올해 4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보낸 위임장 권유 신고서에 은행의 ‘보상 및 관리개발위원회’가 개인 실적에 상응하도록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데 그 대상을 임원진에 국한한다고 적시했다.

일본의 경우 은행 사례보다는 ‘2014년 근로조건 종합조사 결과 개황(복수응답)’ 자료에 근거해 분석이 이뤄졌다. 일본 금융보험업체 중 '정액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99.6%였다. '성과급제' 비율은 6.4%였다. 정액제와 성과급제를 혼합한 형태(4.7%)를 제외하고, 성과급제만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캐나다왕립은행은 관리자급에 한해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성과연봉제 반대파업을 포함한 수많은 갈등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관치금융에서 방치금융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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