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치약이 시중에서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11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 금지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CMIT/MIT는 환경부가 2012년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95명(단독사용자 5명·복수사용자 90명)으로 집계됐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간 화학제품 소디움라우릴에테르설페이트(MICOLIN S490)를 생산한 ㈜미원상사나 이를 받아 치약을 생산·판매한 아모레퍼시픽 모두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다. 미원상사는 아모레퍼시픽뿐 아니라 CMIT/MIT가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구강청결제·화장품·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납품량은 3천톤이나 된다.

이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치약 11종에 대해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서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해생활화학제품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의 옥타이리소씨아콜론(OIT) 항균필터 회수현황을 보면 3M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항균필터 260만2천858개 중 73만8천402개(28.3%)만이 회수됐다”며 “환경부가 올해 3월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기준초과제품 13종에 대한 판매금지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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