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철도공사 노사의 성과연봉제 관련 다툼을 임금분쟁(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규정하고는 “노조 파업에 쟁의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장관은 27일에도 서울역을 방문해 "불법적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노조의 임금체계·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했다”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철도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노동자 임금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 정당한 쟁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정부는 코레일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노조 파업은 이사회 의결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권리분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다툼을 임금문제가 아닌 법률적 권리에 관한 문제로 치환하면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 것이다.

정부 주장은 판례에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2012년 1월 알리안츠생명노조 파업과 관련해 “성과급제가 평가·승진제도 같은 인사 전반에 관한 것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며 “노조 파업은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해 이뤄진 것으로 목적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철도노조는 불법적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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