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27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자 각 기관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위해제를 강행했다.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불법파업 또는 직위해제의 근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다.

철도공사는 이날 김영훈 위원장을 포함해 23명의 노조간부를 직위해제했다. 공사와 고용노동부는 노조 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이사회 의결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은 목적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날 전주지법이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쟁의행위와 관련해 내린 결정은 정반대다. 전주지법은 국토정보공사가 “목적상 불법파업”이라며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 쟁의결의에 임금체계 확정과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서 논의된 점에 비춰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사 역시 철도공사처럼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로 취업규칙 개정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전주지법은 이와 무관하게 적법한 파업으로 본 것이다.

철도공사가 이날 내린 직위해제를 보면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공사는 2009년 11월 노조가 파업한 당일 파업 참가자들을 인사규정에 근거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무태도 문제로 볼 수는 있어도 직무수행능력에 관련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직무수행능력은 업무 복귀 뒤에 심사해야 한다”며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철도공사는 공사에 대한 명예·위신 훼손, 소속장 승인 없는 직장이탈 행위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적용해 이날 23명을 직위해제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규정조차 1·2심 판결에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직위해제를 한 규정조차 적법성이 없다는 얘기다.

부산교통공사가 이날 노조 위원장을 포함해 847명을 직위해제한 것도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극히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한 인사규정을 적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파업은 원래 근무를 안 하는 것인데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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