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지난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는 4천981억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이 1천9억원을 할인받아 1위를 차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받은 사업장 총 8만971곳이 산재보험료 1조4천447억원을 감면받았다. 이 중 30개 대기업집단(1천722개 사업장)은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4천981억원을 아꼈다.<표 참조>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백혈병 이슈를 안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이 1천9억원을 할인받아 1위를 차지했고 현대자동차(785억원)·SK(379억7천만원)·엘지(379억1천만원)·롯데(265억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9명(하청노동자 6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은 228억원을 감면받아 7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대기업집단이 산재보험료를 대폭 할인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자리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는 제도다.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율을 일정비율 깎아 주고, 많으면 높이는 것이다.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해 은폐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장 규모 상위 0.78% 전체 할인액 48% 차지

이 같은 우려에도 올해부터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총 공사실적 4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 개별실적요율제 할인율은 1천인 이상(2천억원 이상) 50%, 150~999인(300억~1천억원 미만) 40%, 30~149인(60억~300억원 미만) 30%, 10~30인 미만(20억~60억원 미만) 20%다.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으로 2003년 2천980억원이던 할인액은 2015년 1조4천447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중 0.7%에 불과한 1천인 이상 사업장(577곳)이 할인받은 산재보험료가 4천505억9천만원, 공사실적 2천억원 이상 사업장(65곳, 0.08%)에서 2천386억6천만원을 할인받았다. 0.78%에 불과한 사업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6천892억원(47.7%)을 감면받은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폭이 너무 커서 전체 산재보험료율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할인폭을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0% 이하로 줄이는 등 불공정한 개별실적요율제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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