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백석근)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연맹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는 '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통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을 건설근로자 외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해 노동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레미콘 종사자들만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덤프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 사업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됐다.

레미콘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본인이 퇴직공제부금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고, 나머지 건설기계종사자들은 본인이 공제부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연맹이 "40만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적용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2만3천 레미콘 종사자에게만 반쪽짜리 퇴직공제부금을 당연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빈껍데기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내용도 빠져 있다.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근로내역을 신고할 때 일부러 근무일수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계는 노동자가 직접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과 전자카드제 도입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봉홍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는데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백석근 위원장은 "노동부가 만든 안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건설기계종사자(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퇴직공제부금 관리 전자카드제 도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전날 여야 4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입법발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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