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과 산업재해 보호·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특수고용직 기본권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대출모집인·텔레마케터·AS수리기사 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자영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린다. 대부분 1인 자영업자인 이들은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맺지만 업무종속성이 강하다.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형태로 대가를 받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 3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4대 보험 의무가입에서도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특수고용직이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대 국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추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이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내놓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특수고용직 기본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애림 방송통신대 강의교수(법학)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 3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은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직을 언제까지 사용자의 착취 지옥에 방치해 둘 것인지 20대 국회에 묻고 싶다"며 "국회는 특수고용직의 기본권리를 찾아 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심동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사업국장·현석호 건설노조 총무기획실장·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정장석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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