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마트 순천점에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로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 조합원이 집단 탈퇴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관리자가 노조 탈퇴서에 쓸 문구를 조합원에게 불러 줬다는 녹취록이 존재하고, 검찰이 올해 7월 한 차례 보강수사 지시까지 내렸지만 애초 결론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본지 7월29일자 2면 '수상한 이마트노조 집단 탈퇴' 기사 참조>

5일 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순천지청은 지난달 23일 관련 사건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이첩하고 최근 이 사실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녹취록에도 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순천점지부는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지부 설립 전후 두 달 사이에 9명의 조합원이 집단 탈퇴했다. 이 중 7명의 노조탈퇴서 문구가 같았다.“노조 탈퇴를 신청합니다. 본인에게 더 이상 권유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다.

노조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인사팀장이 노조 탈퇴 문구를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5일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A씨는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인사팀장이) 뭘 적으라고 하더라. '더 이상 (노조 가입을) 권유하지 마라'는 몇 글자 써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은 광주노동청 여수지청에도 전달됐다.

박아무개 순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마트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며 “(노동부 차원의) 조사가 끝난 만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순천점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던 만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며 “노동부는 마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조차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다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1월 순천점과 부산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서 회사가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며 김해성 이마트 대표이사 등 35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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