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가 노조 상급단체 주관 행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법 행정7단독 이도행 판사는 한국노총 서울본부 간부 신아무개씨가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운수회사 소속 신씨는 2000년 서울시버스노조 A운수지부장에 당선된 뒤 노조 전임자로 재직해 왔다. 노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서울본부 사업지원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신씨는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몽골노총이 체결한 국제교류협정에 따라 지난해 7월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승마체험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낙마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신씨는 공단에 산재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로서 사업주 승인을 받아 몽골 방문행사에 참석했고, 해당 행사는 사업주의 노무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공단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고 판정했다.

법원 역시 “해당 행사는 A운수지부와 관련이 없고, A운수회사가 주관하거나 참여를 지시한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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