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 법안심의까지 국회의원들은 사활을 건 100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민의를 받아안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국회의 일이다. 이 시기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는 이유다. 노동자들이 20대 국회 정기국회에 제기하는 의제를 들어 봤다.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법 개정 시급
윤진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 윤진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

지난 2월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문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여실히 보여 준다. 2013년 어렵게 노조를 만들었고 힘들게 유지했다. 노조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하청업체가 폐업한 사례는 없었다. 올해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고용승계가 안 된 조합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매년 임금·단체교섭 때마다 하청업체는 원청이 수수료를 삭감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청업체 노사 간 교섭은 지지부진해지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 원청은 기다렸다는 듯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업체에 교섭 참여를 요구하지만 원청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교섭에 참여하면서 교섭이 힘들었던 사례도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사관계에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방법밖에 없다. 하청업체 노사 교섭에 원청이 참여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하청업체 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교체될 경우 고용·근속·단체협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노동관계법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매년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수수료는 삭감돼도 원청업체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선긋기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길 바란다.

산업정책 수립 위한 사회적 대화 성사시켜야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
 

▲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

지금 우리 기업들은 제조업 투자보다는 금융·부동산에 집중하는 경영을 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제조업의 몰락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동차·철강 등 산업재편도 눈앞으로 왔다. 산업재편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정부 정책과 협의체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별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구성해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조선업종노조연대가 조선업 위기설의 실체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덧붙여 산업별로 발생하는 문제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서는 산업별교섭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산별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예산집행 등 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고민도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정말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인지,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성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현장과 밀접한 정부 정책이 수립되도록 끊임없이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

병원인력 확충 위한 법 제정과 산별교섭 제도화 필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첫째,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밥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돌연사하거나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병원 인력을 늘리는 것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길이고 5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둘째, 해고연봉제 도입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지원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러한 적자가 공공병원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 법률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병원 인력문제 해결, 의료제도 혁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산별교섭은 권장돼야 한다.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미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용인병원유지재단·인천성모병원·을지대병원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돈보다 안전을,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관치금융' 바로잡는 정기국회 바란다
나기상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 나기상 금융노조 교육문화홍보본부장

9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산업의 이슈는 단연 ‘관치금융’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의 이면에는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있었다.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4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도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주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만든 시행령은 엉뚱하게도 성과연봉제를 금융회사 전 직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행령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또한 밝혀야 한다.
성과연봉제 때문에 금융산업 노사관계가 파탄 났다. 금융노조는 23일 10만명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원사들이 일시에 협의회를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는 금융산별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도 정부의 관치금융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금융위가 사용자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노사관계가 어긋났다. 이러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침해하는 정부의 관치금융과 노사관계 개입 또한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대우조선 부실사태, 모법의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융권 노사관계 파탄 등 모든 이슈의 중심에 청와대의 개입과 관치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관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나라는 비정상이 난무하고 있다. 9월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길 바라마지 않는다. 금융노조가 9·23 총파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사 간 정상적인 대화와 절차의 복원이다. 정부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서 벗어나 노사 간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망가뜨린 공공부문 정책 국회가 바꿔라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올해 여소야대 국회는 수년간 박근혜 정부가 망가뜨린 공공부문 정책을 바꿔야 할 과제가 있다. 당장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요하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문제가 있다. 제대로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정책을 불법으로 밀어붙이면서 1천700억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인센티브로 살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도 정부가 불법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정작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할 학교·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남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확인된 상시·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적극 제안할 것이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킨 사용자들 행태를 고발하고, '교육공무직법'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눈을 피해 추진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드러내려 한다. 정부는 정권 말기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민자투자 확대(철도), 공기업 기능조정(에너지) 정책으로 포장해 민영화를 또다시 밀어붙이는 중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나서도록 촉구하고 대안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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