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현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외주화된 업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현대중공업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조선사업부 건조1부 대국기업 소속 하청노동자인 박아무개(34)씨가 이날 오전 선박에서 탑재작업을 하던 중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선박부품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부품 설치를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부품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국기업과 크레인 운영을 담당하는 현대중공업MOS가 같이 작업을 진행했다. 골리앗크레인이 탱크를 들어 옮기는 작업과 부품 탑재를 위한 보강재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이에 탱크가 떨어져 박씨를 덮쳤다. 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사망했다.

모스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기전자·크레인정비운영·건설장비 부문 등을 분사해 만들어진 현대중공업 자회사다. 이날은 분사 후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이었다. 골리앗크레인 운전수와 신호수도 이날 처음 작업현장에 투입된 미숙련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크레인 운전사나 신호수를 숙련자가 아닌 초보자를 대거 채용해 운행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된다고 입이 닳도록 회사에 경고했다"며 "회사는 자신들의 분사계획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 벌써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한편 지회는 이날 최길선·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강환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지회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지회 가입을 막고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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