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와 달리 기간제 조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에 걸쳐 70여명의 비학생조교들이 계약이 만료돼 학교를 떠나야 한다. 지부가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비조합원까지 합치면 계약해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학생조교는 석사나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조교업무를 보는 직원이 아니라 조교업무에만 전념하는 직원을 말한다. 현재 서울대에는 366명의 조교들이 있다. 이 중 253명이 비학생조교다.

서울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조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업무에 따라 5년 또는 7년까지 일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명시된 대학조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2년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학생조교를 고등교육법상 조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0년 질의회시에서 “고등교육법 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09년 명지대 조교 부당해고 사건에서 비학생조교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나 조교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법원 판례도 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2014년과 지난해 전남대 조교 해고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비학생조교 중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14조에는 조교를 학생조교와 비학생조교로 나누지 않고 교육부 유권해석은 노동부 해석과 다르다”며 “대학이 교육관련법이나 교육부 해석을 따라야지 남의 법을 따를 수는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대 조교 사건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기존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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