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노동법률단체들은 “노동부가 2대 지침 무효를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 8월26일자 2면 ‘인권위서 제동 걸린 2대 지침 … 노동부, 안내서 불과한 2대 지침 오·남용’ 기사 참조> 인권위는 이달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부가 ‘지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변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7개 노동법률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사업장 지도·감독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며 “그럼에도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과 행정지침을 쏟아 내고 사업장을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권위 지적처럼 2대 지침은 행정부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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