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업 노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합의했다. 금속사업장에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6천60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시급 6천470원)보다 130원 높은 금액이다.

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신쌍식)는 25일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회의실에서 진행된 14차 중앙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접근안(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같은날 올해 단체교섭을 타결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 의견접근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시간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천113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천788시간보다 347시간 긴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3일이나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금속 노사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가깝게 하기 위해 실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단축 방안은 사업장별 실노동시간 조사위원회에서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1천800시간은 주 35시간 근무제가 도입돼야 가능한 수치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자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채용시 만 29세 이하 청년을 50% 이상 채용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에 한해 3%의 청년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법보다 노사 대화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훨씬 유용하다는 점이 이번 교섭 결과로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금속사업장에 적용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6천140원)보다 460원 늘어난 6천600원으로 합의했다. 노사가 사업장 최저임금의 논의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노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의견접근안에 포함시켰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교대제·퇴직금·휴가·주휴·토요일 유급화 등을 원·하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사용 요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보석 노조 대변인은 "청년고용 문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동시간단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노사가 접점을 찾은 것이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신쌍식 회장은 "사회적 과제인 근로시간단축과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최저임금 인상·사내하청 처우 개선 문제도 대승적인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 노사 의견접근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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