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택시업체가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요구해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미소택시분회는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과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23일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미소택시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기준금(사납금) 부족시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 요구대로 하면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을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택시사업주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사업주에게 주는 사납금제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주가 받은 뒤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차감하는 형태로 사실상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급여에서 사납금을 공제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가운데 미소택시측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아예 단협에 못 박자고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택시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판결도 나왔다.

지난달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판사 김태훈)은 군산 소재 한 택시노동자들이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때문에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액수만큼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측이 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준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들을 대리한 노성진 민변 변호사는 “단협에서 명목뿐인 전액관리제 또는 사납금제를 명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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