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임을 확인하고 교섭기간 중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시설관리공단·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SH공사 등 5개 기관 노사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사무실에서 1차 본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이날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5개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전국지방공기업연맹(위원장 이선호) 대표자가 대표교섭위원을 맡았다. 사측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본교섭은 2주 1회, 실무교섭은 1주 1회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143곳 중 6곳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6곳 중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한 5개 기관이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다.

사용자측은 공통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내년 1월 시행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조측은 △일방도입 금지 △성과와 퇴출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 금지 △미도입 페널티 조합원 적용 금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측 임시대표를 맡은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서울시 투자기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서울시이기 때문에 폭넓은 관점에서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

노조측 대표교섭위원인 조상수 위원장은 “임금체계를 노사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소송이 줄을 잇는 비정상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집단교섭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집단교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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