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금속노련이 지난 19일 오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현장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에 따라 중앙법률원은 △노동관계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자문 △소송 위임시 최우선 대우 △출장 상담·교육 △무료소송 구조 △각종 법률서적과 자료를 금속노련에 지원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각종 행정지침으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정부에 맞선 현장의 법적대응 투쟁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법률원의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중앙법률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역량이 현장 투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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