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5만명이 수준이던 일명 열정페이 청년들이 3년 새 18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만 15∼29세 열정페이 청년노동자는 2013년 3월 45만명에서 올해 3월 63만명으로 3년간 18만명 늘어났다. 열정페이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은 80만6천원으로, 이들을 제외한 전체 청년노동자 월임금(195만원)의 41.5%에 불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리치몬드 과자점 본점을 방문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현장실습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했다. 리치몬드 과자점은 국내 브랜드 제과점으로 청년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모범고용업소로 꼽힌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열정페이 청년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처우는 매우 낮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최저임금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위반업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처벌 강화 △취약 청년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장 현장방문에 배석한 이기권 장관은 “올해 2월 정부가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현장에서 실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화되고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과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과 함께 인식개선·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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