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노동법과 민법상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개념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액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재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다. 어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고 있고 가압류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며 “손배·가압류는 합리적인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에 타격을 주고 산업현장에서 비극과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긴 했지만 상당히 엄격한 적용 조건을 제시해 실제 사건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라며 “전문법원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핵심 이유로 법조인의 전관예우를 꼽으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역시 법원 내 사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입김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직 대법관 4명이 민판연 회원이고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라며 “회원 다수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인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에 민판연 회원이 5명에 이른다”며 “이 정도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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