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집배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는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인력감축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임금체불을 폭로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사시스템 ‘e-사람’을 통해 집배원의 출퇴근시간과 인정 근무시간을 관리한다. 관리자들은 업무량에 따라 집배원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내린다. 지시받은 시간만큼만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집배노조는 출퇴근시간과 인정 근무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실제 일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배원의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집배원 69명에게 미지급된 3년치 초과근무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최승묵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근무명령이 내려진 범위 내에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정인력이 계산되지 않는다”며 “집배원 개인에게만 인력부족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근과 퇴근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을 중단하도록 노동부가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출퇴근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사후 근무시간 인정제도가 있어 근무내역만 입증하면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우편지부·별정직우체국지부와 전국우체국노조는 이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전국우정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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