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두번째)과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에 대한 표기 미비와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노동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특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유해성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화학물질의 명칭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GUS-07로 기재해서 소비자들이 이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다. 노동부가 고시할 때는 YSB-WT로 변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유해물질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명칭을 바꾼 것은 SK케미칼의 특허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해물질명 대신 암호를 기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보다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과잉보호하고 특혜를 주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누구나 유해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다가 국민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유독물질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2월 원인 미상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후 4년6개월이 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환경부가 명단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환경부에 사업장 명단을 요청한 날짜는 이달 2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노동부의 전형적 뒷북행정으로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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