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의 '최고은'을 막기 위해 예술인에게 주거와 창작공간, 일자리까지 종합지원하는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했다. 시나리오 작가였던 고 최고은씨는 2011년 1월 생활고와 지병으로 쓸쓸한 죽음을 맞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달라"는 메모가 이웃집 대문에 붙어 있었다.

서울시는 17일 예술인에 대한 지자체 첫 종합지원계획인 서울예술인플랜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서울에는 국내 예술인 13만명 중 38%인 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불규칙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원사업 경쟁률로 예술인 활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원계획 마련 배경을 밝혔다.

예술인플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예술인 주거·창작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거나 공동체주택을 마련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2인 이상 공동작업실) 300곳에 최대 6개월간 1천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한 공유형 창작공간 100곳(1곳당 2천만원 이내 지원)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예술인 일자리와 노동권도 보장한다. 서울시는 △공공미술(600개) △거리예술·축제(7천개) △예술교육(6천개) △예술치유(500개) △생활예술(200개) △공공참여(1천개) 등 사회적 예술일자리 1만5천개를 만든다. 예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과 함께 각 분야별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른 보수기준인 ‘서울형 예술인 표준보수지침’을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술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걱정 없이 예술활동에 몰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도시 서울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청년인력을 고용하는 의류제조업체 고용주에게 근로일로부터 10개월간 월 7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며 “청년인력의 다양한 실습·기술전수, 학업병행을 지원하도록 의류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DDP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에서 ‘청년봉제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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