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가 다음달 1~2일 이틀간 개최되는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총 104명을 확정했다.

특별조사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3차 청문회 주제는 침몰 원인 규명과 참사 전후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전후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 선체인양 과정 문제점과 인양 뒤 보존”이라며 “이에 맞춰 증인 64명과 참고인 40명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에 따르면 청문회 첫날인 1일 오전에는 세월호 CCTV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 철근 등 화물과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해경·해군 관계자와 세월호 선원을 출석시킨다. 오후에는 참사 뒤 에어포켓 여부와 공기주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보기 위해 당시 구조책임자와 민간 구조업체 언딘 관계자를 부른다. 또 참사 당시 언론통제 여부와 유병언 관련 보도로 이슈가 전환된 문제를 짚어 보기 위해 청와대·검찰·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와 언론사,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도 소환한다.

둘째 날인 2일 오전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해경·경찰 관계자를 소환한다. 오후에는 해수부와 세월호 정리업체 관계자, 해양전문가와 피해자 가족을 출석시킨다.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에서 문제점을 질의한다.

이날 선정된 증인과 참고인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박근혜 정부에 의해 특별조사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상태라 증인·참고인이 출석 명령을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다. 청문회 장소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조사위는 지난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관 신청 뒤 10일 사용료 500만원을 납부했으나 11일 공단측이 돌연 취소를 요구해 와서 장소 대관이 무산된 상태다.

한편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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