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가 17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들 모두를 포스코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올해 2월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에 이어 나온 상급심 판결이다.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논란이 자동차업종에서 철강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고법은 이날 포스코 광양공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이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포스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컨베이어벨트같이 연속공정을 수행하는 자동차업종을 위주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연속공정에서는 특정 작업을 떼어내 도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청노동자들도 원청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최근 철강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내려진 판결은 불법파견 개념을 한층 확대했다. 연속공정뿐만 아니라 불연속적이라도 일정한 흐름을 갖는 공정(연속흐름 공정)에서도 실질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사건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소송 참여자들은 크레인 작업만을 담당했지만 이 작업은 압연·열연 같은 다른 개별공정과 밀접한 연관(흐름)을 갖고 있어 일정한 조업시스템(MES)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포스코가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별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작업변경권을 부여했지만 몇몇 외관상 변화로 연속흐름 공정이라는 작업 성질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인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공정 하청노동자들로 소송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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