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용인정신병원의 집단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지부장 홍혜란)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1일 현재 63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지부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10일 용인병원유지재단이 20명을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재단 노사갈등은 올해 2월 재단이 용인정신병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을 하고 장기입원환자 퇴원계획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같은달 지부가 설립됐다.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병원 경영방침을 누설한 이유로 홍혜란 지부장은 징계해고하고, 6월10일 20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직원 19명이 조합원이다.

지부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심판회의에서는 재단이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며 “정리해고를 법적 자격이 없는 노사협의회 합의로 진행한 문제와 해고를 할 만큼의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노위가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노위는 해고자 대다수가 조합원인 점을 볼 때 재단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부장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난 만큼 재단은 즉시 경기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 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3일에는 재단이 운영하는 벗이미술관 앞에서 지부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효진 재단 이사장의 남편 A씨가 넘어졌는데, 벗이미술관측은 조합원이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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