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징벌 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상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제정될 지 주목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는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정부가 네차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4천50명이 접수했다. 사망자는 780명, 생존환자는 3천270명에 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상사고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가습기살균제 1·2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배상신청을 받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 과거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옥시는 최고 3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영유아·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옥시는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가 발표한 보상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옥시가 1천500억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의 경우 매출액 10%인 1조8천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1천500억원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청원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마련안 법률안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 법률로 배상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해 피해자들이 분배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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