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용자들을 신고하는 건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하는 사례는 되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시정·처벌 요구를 정부의 근로감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참여연대는 10일 ‘최저임금법 보고서1, 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을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919건이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최저임금법 6조 위반 건수는 2011년 2천77건이었는데 차츰 감소해 2014년 694건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반등세는 착시현상으로 보인다.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고건수와 비교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는 신고는 2천건이 접수됐다. 신고가 754건에 그쳤던 2012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4~2015년을 보면 신고건수(3천669건)가 적발건수(1천613건)의 2배를 웃돌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 수요를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건수의 사법처리 비율에 비해 적발건수의 사법처리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1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919건)의 2%에 불과했다. 반면 신고건수 중 사법처리된 것은 841건으로 42.1%를 차지했다.

노동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신고건에 비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사건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보다 시정지시를 우선하는 근로감독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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