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급여 청구비용 사전심사제가 장애인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상시적인 임금체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수급 단속에만 골몰하는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사전심사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노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관리 방식을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용을 청구하면 우선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가 같은 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인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청구비용 사전심사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지금도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부정수급을 잡겠다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찰 기획수사·미행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노동감시가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의심의 눈초리만 보낸다면 노동자들의 인격은 어디서 존중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상시 임금체불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결제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지급을 정지하고, 60일 이내에 급여지급 여부를 확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급정지일로부터 10일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당’ 처리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 설계대로라면 최대 두 달간 노동자들의 임금이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의 목적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단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정부는 감시장치를 늘리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간접 전달방식인 바우처 제도를 개선해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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