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최저임금위와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각 9명 동수로 구성돼 있어 노사 간 입장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때 공익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데 공익위원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부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부 편향 논란을 불식하자는 취지다. 그는 “최저임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최저임금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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