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취소 방침까지 밝혔다.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천명(서울 거주 만 19~29세)을 선정하고 이 중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평가·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신청서를 받은 뒤 27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을 평가했다. 가구소득 50%·미취업기간 50%·부양가족수 가점 부여 방식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며 “시정명령 거부시 직권취소를 할 것이란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부동의했음에도 서울시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취소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따라 서울시가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복지부와 성실히 협의하고 공동보도자료까지 논의했는데 결정을 번복했다”며 “더구나 사회보장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닌 만큼 법 위반이 아니며 이 같은 정부 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은 해당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4일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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