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까지 조기 도입에 따른 추가 성과급이 지급되자 미합의기관 노조들이 반납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3일 현재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기관 가운데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사전에 사측에 추가 성과급 수령 거부공문을 보냈는데도 추가 성과급이 지급됐다. 수자원공사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반납 동의서를 받고 있고,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노조 계좌로 추가 성과급을 반납받는다.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 결과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소되면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고소·고발과 인센티브를 별개로 적용해 조기 도입기관 모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검찰청 고발로 내년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반납 △시행까지 임금 동결 △미도입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 등을 결정한 상태다.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은 “불법이사회 무효소송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소되면 추가 성과급은 환수된다”며 “조합원들도 어차피 반납해야 할 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행태는)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돈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을 매수하고 성과급 수령을 사후 동의를 통해 억지로 확대 해석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돈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5천300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공기관 예산을 함부로 탕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이행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조기이행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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