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살수차 사용요건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남기 농민 방지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살수차 사용 근거와 범위를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손혜원·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진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찰의 살수차 사용요건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했다. 살수차를 사용하더라도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 되고 물살 세기는 1천rpm 이하로 제한했다. 최루액·염료 같은 위해성분을 혼합해서도 안 된다.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다.

살수 전에는 반드시 경고방송을 3회 이상 해야 한다. 또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 상황을 녹화하고 △사용일시·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횟수 △살수차 사용이유를 반드시 기록해 보관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살수차는 경찰 무기에 비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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