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도심 속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산 동구 방어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형 타워로 일체형 거푸집을 옮기던 중 크레인 상부 지브(기중기에서 앞으로 뻗은 팔뚝 모양의 긴 장치)를 고정하는 볼트가 파손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현장을 확인한 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부산경남울산지부는 미숙련 무선조종을 사고원인으로 봤다. 우충국 부지부장은 "강풍에 거푸집이 허공으로 날리니까 당황한 리모컨 조종자가 고속으로 지브를 내린 것 같다"며 "지브에 순간적으로 힘이 쏠리면서 볼트가 파손됐고, 땅으로 처박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자가 '잘 몰라서 속도조절을 못했다'고 하더라"며 "다행히 현장 안으로 파손장비가 떨어졌지만 바로 옆이 도롯가여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7월에만 세 번째 발생한 소형 타워 사고다. 지난달 2일에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소형 타워가 넘어졌다. 열흘 뒤인 12일에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호퍼(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크레인 지브가 부러졌다.

그런데 소형 타워는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다. 한 타워 노동자는 "현장 관리자가 20시간 교육을 이수해 받은 수료증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정작 조종은 철근 작업자나 목수들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소형 타워에 대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소형 타워가 1천200~300대가 있는데 모두 '도심 속 흉기'가 될 소지가 높다"며 "최대 인양무게 2.9톤 제한뿐인 소형 타워 규정에 조종석 설치의무와 노후화·불법개조 장비 판별을 추가로 넣고,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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