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사·공단 10곳 중 9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서도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노조의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7월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37개(96%)가 도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6개 기관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SH공사·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설공단·대전도시공사다.

행자부는 미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감점(3점)을 주고, 도입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이중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노조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사회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방공기업은 대구철도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시흥시설공단·김포도시공사·수원시설공단·포천시설공단·양평공사·대전마케팅공사·대전시설공단·안양시설공단·부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광산구시설공단·전남개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환경공단·부산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경북관광공사·강원도개발공사·남동구도시공단·구로구시설공단·금천구시설공단·동작구시설공단·송파구시설공단·은평구시설공단·과천시설공단·창원경륜공단·창원시설공단·김해도시개발공사 등 36곳이다.

공투위 관계자는 "7월 도입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막판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이 많다"며 "불법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한 기관들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 산하 22개 지방공기업 중 단 1곳만이 노사합의를 거쳤다"며 "불법이사회에 대한 법적대응과 무효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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