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1일부터 배상신청을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라고 반발했다.

31일 옥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판정을 받은 제품 사용자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옥시는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피해자의 노동가능기간 동안 예상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했다.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에 더해 추가로 5천만원을 지급한다.

옥시는 8월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피해자 개별사례를 고려해 진행한다.

배상안이 발표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1·2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만 내놓았을 뿐 3·4등급 피해자 배상안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옥시가 책임 경감을 위한 면피용 배상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측은 "3·4등급 피해자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옥시 영국 본사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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