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대리점 판매사원들이 "원청인 현대차가 실제 사용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고, 그 사용자가 현대차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8월 출범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조가 결성된 뒤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와 해고가 벌어졌다. 올해만 60여명이 해고됐다. 조합원이 많은 대리점은 현대차와 계약이 종료돼 아예 폐쇄되는 수상한 일도 일어났다. 경기도 안산·광주·분당에 있는 대리점들이 올 들어 잇따라 문을 닫았다.

노조는 "일련의 사태 배후에 현대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을 입사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관리한다"며 "노조가 만들어지자 대리점주를 압박해 해고를 하거나 아예 대리점을 폐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근로자지위확인 대표소송을 통해 현대차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판매노동자의 채용·교육·업무지시·업무평가를 원청인 현대차가 하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인 이들의 실제 사용자가 현대차라는 것을 소송에서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판매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되는 등 노동 3권을 짓밟히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판매노동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입장은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관리하는 지점 소속 정규직과 현대차와 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 소속 판매직원으로 나뉜다.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일한다. 기본급·퇴직금이 없는 데다,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판매수수료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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