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안전업무 외주화를 중단하는 정책방향을 내놔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중앙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울시가 민관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업무 직영화 조례·법에 담자”

진상규명위가 구의역 사고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그간 지적된 사항과 다르지 않았다.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유지·관리업무 외주화, 2008년 구조조정과 인력부족,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꼽혔다.

진상규명위가 권고한 것은 △지하철 승강장 안전대책 △안전·생명업무 직영화 △취약노동자 노동조검 점검으로 요약된다.

진상규명위는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로작업을 최소화하고 2인1조가 아닌 경우 원천적으로 선로작업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스크린도어 센서 전면교체 등 기술적 안전시스템 구축과 승객안전·교통약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안전·생명업무 외주화는 원칙적 중단을 촉구했다. 진상규명위는 “안전·생명업무 외주화가 노동자 목숨을 위협하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생명업무 외주화 원칙적 중단이라는 정책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의 생명·안전업무는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정규인력에 의해 수행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하고, 조례 제정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직영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직영화 이후에도 경영효율화가 아니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도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 “진상규명위 권고 반드시 이행”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에 안전총괄본부가 있지만 소방재난본부·도시교통본부 같은 '본부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부서를 뛰어넘는 총괄기능과 위상을 갖춘 (가칭)시민안전청을 두고 한편에서는 시민과 노사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거버넌스를 두라고 제언했다.

이날 시민보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는 경영진 책임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누가 책임자인가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서울도시철도는 직영이지만 신호와 스크린도어를 함께 맡으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상규명위가 생각하는 적정인력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두용 진상규명위원은 “짧은 시간에 적정인력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직점검과 진단, 업무내용을 고려해 적정인력을 산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민보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한다”며 “시간과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진상규명위 권고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상규명위와 별도로 가동 중인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단장 권영국)은 다음달 17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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