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전남 순천점과 부산 트레이더스 서면점에서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탈퇴서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개 점포에 노조 지부가 설립되고 두세 달 사이에 27명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점포 관리자가 탈퇴서 문구를 불러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있어 이마트가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도 봐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씨까지 같은 노조탈퇴서

<매일노동뉴스>가 28일 입수한 두 점포 조합원 노조탈퇴서는 사용된 단어나 문장이 같았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수의 탈퇴서도 있다. 탈퇴서는 등기우편으로 노조에 보내졌다. 발신인은 조합원 본인이었지만 문구는 같았다. 지난해 10월2일 노조는 순천점 조합원 2명에게서 등기우편을 받았다.“노조 탈퇴를 신청합니다. 본인에게 더 이상 권유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조탈퇴서였다. 같은달 5일과 6일에도 똑같은 내용의 노조탈퇴서가 도착했다. 이렇게 노조 순천점지부 설립 전후로 7명의 조합원이 등기우편으로 탈퇴서를 보냈다.

순천점 조합원들이 보낸 탈퇴서 문구가 같은 이유는 탈퇴서와 함께 입수한 녹취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녹취에 따르면 탈퇴조합원인 A씨는 “(인사팀장이) 뭘 적으라고 하더라. 서식이 따로 없고. 더 이상 뭐 인제 '(노조 가입을) 권유하지 마라'라고 몇 글자 써 가지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야”라고 말했다. 노조는 "A씨가 인사팀장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추궁당했다"며 "가입사실을 실토하고 탈퇴 압력을 받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은 부산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에서도 일어났다. 서면점지부는 지난해 9월13일 설립됐다. 설립 한 달여가 지난 뒤부터 노조탈퇴자가 늘어나더니 한 달 새 18명이 노조를 떠났다. 조합원들은 “본인은 이마트 노동조합 탈퇴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노조에 보냈다. 지난해 11월2일 노조간부 C씨와 탈퇴한 D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D씨는 “노조 탈퇴 신청을 할 줄 몰라서 못 한다고 했더니 (관리자가) '내가 알아보고 다 하겠다'고 말했다”며 “나보고 창고로 오라 해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2시께 서면점 관리자는 D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노동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눈감아

노동부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줬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조 집단탈퇴가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노조의 고발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순천점을 비롯해 지역 점포에서 이마트가 노조탈퇴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김해성 이마트 대표이사 등 35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사건을 관할노동청에 이관했다.

노조에 따르면 두 지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고발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노동부가 불기소의견을 냈다며 반발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오랜 시간 노력해 증거자료를 모으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는데 정작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을 만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권을 회사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이 근로감독관에게 제대로 된 진술을 할 리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노조는 이마트의 압력에도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데 정작 노동부는 이마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여수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최종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수사 중간보고를 했는데 담당검사가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히 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지청 근로감독관이 노조에 불기소의견을 냈다고 얘기했는데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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