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선원 간 선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강화된다.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와 현장 근로감독을 하고, 외국인선원들의 근로·복지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등 사전검증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4천624명이다. 전체 선원의 42%를 차지한다. 외국인선원이 늘어나면서 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통부족으로 내·외국인 선원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장기간 선내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쌓이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선상반란이나 선상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참치잡이 원양어선 '광현 803호'에서 베트남 선원들의 선상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폭언과 구박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는 외국인선원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장 리더십·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한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소통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선박 승선경험이 많은 외국인선원은 '선임외국인선원'으로 임명하고 보상책을 제공해 선내 소통창구로 활용한다. 외국인선원들의 고충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선원 전담 선원근로감독관을 지정한다.

해수부는 특히 외국인선원이 고용신고시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선사가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출업체(인력모집업체)가 담당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선주가 선원 고용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김택훈 해상노련 수산정책본부장은 "불법체류 등 이탈자 방지와 외국인선원의 인권·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선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방안이 활성화되도록 선원근로감독 및 외국인선원근로감독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삼 상선노련 국제정책국장은 외국인선원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외국인선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외국인선원 고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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