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997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독성을 알고도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민변)는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가 97년 4월 PHMG 유해성과 위험성을 검토해 독성·유해성을 확인해 놓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공표 조항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2011년에야 PHMG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노동부 책임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HMG 관련 유해성은 유공(현 SK케미칼)이 97년 2월 노동부에 제출한 PHMG 유해성조사 결과보고서에 명시됐다. 보고서를 보면 PHMG가 ‘유해물질’로 표시돼 있고,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라고 특정돼 있다. 또한 "눈에 접촉하면 심각한 자극을 줌"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PHMG에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위생시설로 보내거나 허가를 받고 폐기해야 한다" 등의 문구도 있다.

노동부가 결과보고서를 숨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들은 “노동부가 지난달 송기호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유공의 PHMG 결과보고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신창현·이정미 의원이 노동부에 사실관계와 해당 자료를 요구하자 노동부는 뒤늦게 안전보건공단에 해당 서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 의원에게 제출했다.

신창현·이정미 의원은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부부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당초 관보 공고목록에 해당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공단에 관련 해당 문서 보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단은 처음에 96년 서류철에서 찾지 못했다가 97년 서류철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지난 21일 해당 자료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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